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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(신청기간 변경)202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
번호
28662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0-03-13
조회수
156
첨부파일

2020-1학기교내장학금 신청서.hwp

           2020학년도 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
 

※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, 해당 교내장학금등의 장학 수혜가

 제한될 수 있으니 필히 신청 바람

 

 

 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은 소멸되니 장학금 수혜를 위해선 반드시 등록 후 휴학바람 (미등록시 장학금 소멸)

 

 국가장학금, 성적장학, 보훈장학  등록금액 “0”원인 전액장학 대상 학교홈페이지에서 등록을 필하여야 함 (장학공지 재학생복학생 전액장학대상자 등록안내 참고)

 

 2020학년도 1학기 장학금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

아래 사항을 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바랍니다 (장학금은 매학기 신청)

 

   1. 대 상 자 : 신입생 및 재학생(복학생)

 

   2. 신청기간  변경전 2020. 3. 17(화) ~ 2020. 3. 23(월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변경후  2020. 4. 20(월) ~ 2020. 4. 24(금) (기간 변경됨)

 

   3. 장학금 지급시기 : 2020. 6월 초 지급예정 (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가능)

 

   4. 신청접수 : 학생복지센터2층 교학처 학생복지팀

 

   5. 성적기준 : 직전학기성적 2.5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, 참사랑장학은 2.0 이상, 보훈장학은 점수평균 70점이상-보훈자녀)

 

   6. 신청 장학 종류

 

  ❑ 참사랑 장학금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본인의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재학생

- 1~3급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: 등록금 50%

- 4~6급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: 등록금 20%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본인 장애인 증명서 혹은 장애인수첩사본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 한가족 장학금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
- 해당 학생 각각 500,000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(부모님명의) 가족관계증명서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 교육자자녀 장학금

 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교원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된 교육공무원 자녀

- 200,000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교원단체연합회 학비감면원

 (부모님명의) 가족관계증명서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  다문화가족 장학금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

(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생)

- 500,000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 국적취득: 기본증명서, 가족관계증명서

- 국적미취득: 외국인등록증, 가족관계증명서

 본인 통장사본

  

  보훈 장학금

 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

- 등록금 100%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
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 1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 동문 장학금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본 대학교 동문 자녀

- 입학시 700,000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동문가족의 졸업증명서

 (부모님명의) 가족관계증명서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  

  교직원자녀 장학금

 

신청자격

제출서류

 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

- 등록금 100%

 교내 장학금 신청서

 재직증명서

 (부모님명의) 가족관계증명서

 본인 통장사본

 

 

   7. 신청 유의사항

 

 ‣ 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, 해당 교내장학금등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필히 신청 바람

 ‣ 장학금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 2.5 미만인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

   (단 희망장학, 참사랑장학은 2.0 이상, 보훈은 점수평균 70점이상)

 ‣ 장학금 수혜자가 징계, 휴학, 제적, 기타 학적관련 변동이 생길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 환수할 수 있으며,

   정규학기(2년제 4학기, 3년제 6학기, 4년제 8학기)를 초과할 경우 장학금 지원을 제한함

 ‣ 장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

 ‣ 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 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 ‣ 2020학년도 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대출상환함 (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)

 

  8. 장학금 중복지급 제한

 ‣ 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며, 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

 ‣ 일부장학금은 장학금 간에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

 ‣ 단 인턴십, 국가근로, 리더십 같이 근로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

 

   9. 기타 장학금 문의  학생복지팀  051-330-7023, 7022